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도연맹 학살 사건 (문단 편집) === 학살 사건의 성격 === > 6.25 전쟁을 전후하여 거창 사건을 비롯하여 전국(남한) 도처에서 10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 군경과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되었다. 민간인 학살은 국군과 경찰, 특무대, 서북청년단 등 우익세력에 의해 '빨갱이' '통비분자'로 몰려 자행되고, 미군에 의해 집단학살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나 1950년 6~8월에 자행된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은 수법이나 희생자 수에서 천인공노할 만행이었다. 보도연맹은 1949년에 반공검사 오제도가 제안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른바 좌익운동 전향자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전과를 묻지 않는다며 조직한 단체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군경ㆍ서북청년단 등이 이들을 무차별 검거하여 집단학살한다. 실제로 이들은 예비검속을 당하거나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출두할 때까지 생업에 충실한 민간인이 대부분이었다. 군경과 우익단체들은 이들이 북한군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 예비검속하거나 강제로 검거하여 집단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남한 전역에서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육지에서는 산속이나 계곡, 강가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행되었고, 해안지방에서는 시신을 배에 싣고 나가 돌을 매달아 수장한 경우도 많았다. >---- > 김삼웅, 이승만 평전(개정판), 두레, 2020, 268~269쪽. 위의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역사학계에서도 본 사건을 [[제노사이드]]로 정의할지, 학살로 정의할지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제노사이드(genocide)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제노사이드의 정의를 넓게 보았을 때 본 사건은 '보도연맹'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학살이었기에 제노사이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학살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도연맹 자체가 특정 정치적 집단이기보다는 민간인(구 용어로 양민)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었기에 학살(massacre)로 정의한다. 또한, 본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학살이기에, 일반적인 학살과 구분을 두기 위하여 정치적 학살(Politicide)로 정의하자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보도연맹원은 일단 죽이고 보자는 식의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특정 집단(보도연맹)에 대한 학살이자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간 학살이었다. 국제법적 관점에 의하면 보도연맹 학살은 국제법에서도 최악의 [[전쟁 범죄]]로 꼽히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해진 위해"로서의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들이 민간인을 향한 학살을 한다고 분명히 인식하면서 공격했다는 의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협정인 로마 규정(Rome Statute) 27조 2항에 의하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공적 지위에 의한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